사회정책

노란봉투법, 노동권 보장인가 기업활동 제약인가?

폴리트렌드 2025. 6. 17. 11:51

 

최근 정치권과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노동자 권리, 기업 자율성,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유래, 핵심 내용, 그리고 최근 논란의 본질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합니다. 주된 내용은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쟁의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파업 등의 집단행동 이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이어질 경우, 노동자 개인은 심각한 생계 위협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노란봉투’라는 이름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인 뒤 회사 측으로부터 수십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소액 후원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전달하며 연대의 뜻을 보였고, 이 상징이 법안 이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시민의 연대가 만들어 낸 법 이름"**인 셈입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

1. 쟁의행위 손해배상 제한

  •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고의·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
  • 생계형 노동자에 대한 가압류 방지 조치 포함

2.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 권리 보장

  • 원청 사용자에게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교섭 책임을 명시
  • 하청 노동자의 노동 3권 실질적 보장 강화

최근 논란의 핵심 쟁점

여야의 갈등 격화

  • 2023~2025년 사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안 시행은 무산됨.
  • 노동계는 법안 재추진을 촉구하고 있고, 보수 진영은 **"불법 파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

재계의 반발

  • 경영계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이 사라진다",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지지

  • 손배·가압류가 쟁의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
  • 특히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하청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장치로 평가.

노란봉투법은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적 지원을 넘어서, 헌법상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활동의 자유와 사적 자치라는 가치와 충돌하면서, 그 입법 여부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과 기업활동 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