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책
서울시, ‘재활용 어려운 품목’ 배출기준 표준안 마련
폴리트렌드
2025. 6. 19. 10:00
이제는 자치구마다 다르지 않아요! 정확히 알고 분리배출합시다!!!!!
서울시가 2025년 6월 16일,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배출기준 표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자치구별로 기준이 달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던 점을 개선하고자, 서울시 전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 자치구마다 상이한 배출 기준으로 인한 시민 불편
- 재활용 불가능한 품목의 혼합 배출로 인한 처리 비용 증가
- 소각·매립에 적합한 분류체계 필요성 대두
→ 서울시는 ‘불연성 여부,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표준 분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재활용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다음 품목들은 모두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종이류지만 종량제 대상인 품목
- 양면 코팅 종이컵
- 감열지(영수증)
- 사진용지, 색지
- 사용한 화장지, 티백
플라스틱·비닐류 중 종량제 대상인 품목
- 알약 포장재(은박지/비닐 혼합)
- 랩 필름, 비닐 식탁보
- 고무장갑, 고무호스
- 알루미늄 포일
- 택배용 보랭상자 (비닐·은박 코팅된 종이)
기타 생활용품 중 종량제 대상인 품목
- 칫솔, 파일철, CD/DVD
- 노끈, 헌 가방, 베개
- 갑각류·어패류 껍데기, 닭뼈
- 복어 내장 등 음식물쓰레기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
소각 불가능한 품목은?
- 불연성 폐기물 → *특수 규격봉투(마대)*에 담아 배출
예: 도자기, 깨진 유리, 형광등 등 - 위험성이 있으나 소량인 경우 →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예: 깨진 유리조각, 소형 전구 등
대형 폐기물로 신고해야 하는 품목
- 여행용 가방
- 유아차, 보행기
- 가구, 매트리스 등 부피 큰 품목
👉 대형 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지정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신고 없이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유의사항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을 종량제 봉투 없이 배출하거나,
혼합 배출(예: 플라스틱과 음식물 같이 배출)할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정확한 품목별 정보는?
-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
- 각 자치구 홈페이지 > 환경/청소 메뉴
이번 표준안 도입은 재활용 효율성 향상, 분리배출 혼란 해소, 그리고 환경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분리배출,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실천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