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농가 보호를 위한 법안들, 농업 4법 총정리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 정권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유임된 가운데,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이른바 ‘농업 4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는 해당 법안들이 시장 기능을 해치고 과도한 국가 개입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현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내비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른바 ‘농업 4법’의 구성과 핵심 내용, 당시 쟁점과 향후 전망을 객관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농업 4법’이란?
‘농업 4법’은 2023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다음의 네 가지 법률 개정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핵심 목적은 농산물 가격 안정, 식량안보 강화, 농어업 재해 대응 체계 개선입니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 주요 농산물의 출하 조절 및 수급 조정 권한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부여
- 가격 폭등·폭락 시 정부 개입 근거 강화
- 일정 품목에 대한 생산량 조절 계획 수립 가능
▶️ 찬성 입장: 시장 왜곡보다는 가격 안정을 통한 농민 생계 보호가 우선
▶️ 반대 입장: 정부가 유통·가격에 과도하게 개입해 시장 기능을 저해할 수 있음
2.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 쌀 수급 상황과 관계없이 과잉 생산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
- 수급 조절 목적의 공공비축미 제도 확대
- 쌀뿐 아니라 다른 곡물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 찬성 입장: 쌀값 폭락 방지 및 농가 소득 보장
▶️ 반대 입장: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3.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 보험 가입자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 확대
- 기후위기 및 이상기후 피해 확대에 따른 보장 강화
- 새로운 작물 및 재해 유형도 보험 대상에 포함 가능
▶️ 찬성 입장: 농업의 기후위기 대응력 강화 필요
▶️ 반대 입장: 민간 보험사와 중복되거나 재정 부담 문제 제기
4.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 재해 발생 시 정부 지원 기준 완화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재해 대응 체계 강화
- 기후위기 상황에 맞춘 재해 정의 확대
▶️ 찬성 입장: 재해로 인한 피해 농가에 신속한 대응 가능
▶️ 반대 입장: 기준 완화가 남용될 수 있고 예산 부담이 증가할 우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논거
2023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며,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시장 기능 훼손 우려
- 농산물 과잉 생산 유도 가능성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실효성 부족 및 정책 일관성 저해
이에 따라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농식품부의 입장
이재명 정부는 농업 4법의 기본 취지는 수용하되,
- 정부의 개입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고,
- 재정 부담을 고려한 점진적 시행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쌀의 의무 매입제와 수급 조절 장치는 지역단위 시범 도입이나 비축미 확대를 통한 유연한 대응책으로 절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업 4법’은 농업을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의 일부로 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정책 설계가 시장과의 균형을 무시할 경우,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정교함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의 입법 보완 과정에서 이 법안들이 어떤 방향으로 다듬어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