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9월 22일부터 국민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고액 자산가를 배제하고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해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사용 기한 등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급 개요
- 지급 시기: 9월 22일 ~ 10월 31일 신청, 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 지급 방식: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
지급 대상
- 소득 하위 90% 국민
- 제외 조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6월 부과액)
- 1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450만 원, 건보료 약 22만 원 이하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건보료 51만 원 이하
- 맞벌이·다소득원 가구: 가구원 수 1명 추가 적용 (4인 맞벌이 → 5인 기준 60만 원 이하)
가구 단위 적용 원칙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
- 배우자·자녀: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면 동일 가구로 인정
- 부모: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간주
- 맞벌이: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
신청 및 조회 방법
- 사전 안내: 9월 15일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에서 안내
- 직접 조회: 9월 22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은행 영업점, 주민센터 등
- 신청: 성인은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세대주가 없을 경우 본인 신청 가능)
사용처 확대
- 사용 제한 업종 제외,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사용 가능
-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생협도 사용처 포함
- 군 장병: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신청·사용 가능
이번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하위 90% 국민을 폭넓게 지원하면서도, 가구 상황에 맞게 형평성을 보완한 점이 특징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소비 여력을 높여 지역 경제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나 카드사·건보공단을 통해 꼭 확인하시고, 기한 내 신청과 사용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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