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깜빡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주목해주세요! 국세청이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 이번만큼은 꼭 놓치지 마세요!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부부 합산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7,000만원 ~ 2억 4,000만원인 경우: 산정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재산 합계액이란? 토지, 건물,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 예금 잔액 + 주식 가액 + 전세보증금 등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아요!)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정기신청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 ~ 최대 100만원
⚠️ 중요! 기한 후 신청(12월 1일까지)은 정기신청과 달리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 감액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
- QR코드 이용: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로 간편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로 전화
- 대리신청 요청: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
- 3월 10일 이후 2024년 소득 지급명세서가 추가 제출되었거나
- 근무처 발급 소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직접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단, 가구별 신청 요건 심사를 거친 후 지급되므로, 금융재산 등을 종합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신청 마감: 2025년 12월 1일
-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신청 불가
- 정기신청보다 5% 감액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가구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원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정보를 공유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계속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자주 놀러와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 문의처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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