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 “나는 과연 얼마나 돌려받을까?”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
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 해 동안의 소비·지출 내역을 미리 점검하고, 올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예상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이 메뉴에서 지난해 정산 결과와 올해의 소비 내역을 바탕으로
결혼·출산, 부양가족 변동, 교육비·연봉 변화 등을 반영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소비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1~9월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남은 두 달간의 소비 계획을 입력하면 절세 효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절세는 누구 손?
세액공제율은 신용카드 15%, 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공제한도가 남아 있다면, 연말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훨씬 유리합니다.
📍 예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기본 공제한도 30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 시 40%, 도서·공연·헬스장 등 문화비 30% 추가 공제
- 7월 1일 이후 지출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새로 포함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으로 제한)
🏡 올해 확대된 주요 공제 항목
✅ 주택청약 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상향
자녀 1명: 25만원 / 2명: 30만원 / 3명 이상: 40만원으로 기존보다 각각 10만원씩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인 가정은 세액공제액이 65만원 → 9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이 **15% → 30%**로 상향되고, 총 공제한도도 500만원 → 2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유지)
🧮 국세청의 당부
국세청은 “이번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해 자료를 기준으로 한 예상 계산치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 연말정산 시 정확히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하며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두둑하게 받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체크카드 중심 소비와 공제 항목 확인이 필수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두 달은 절세 전략으로 마무리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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