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데, 정부에서 이 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글에서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보증에 가입하면, 혹시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도 일정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기준
- 청년(만 34세 이하): 5천만 원 이하
- 일반 세입자: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보증금 조건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무주택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
신청 기간
✅ 2025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대상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누리집
문의 및 참고 사이트
- ☎ 1599-0001 (관련 문의처)
- 보조금24 (정부24)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 세입자라면 누구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청년들에게는 전세금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이런 불안 요소를 줄이기 위해 반환보증은 꼭 필요합니다.
이제는 보증료 부담도 덜 수 있으니, 조건이 맞는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
전세 생활을 하는 청년이라면 잊지 말고 이 지원 제도를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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