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농림지역단독주택#귀농귀촌#5도촌#농촌활성화#국토계획법#시행령개정#주말주택1 도시 아닌, 농촌에도 내 집을! –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이나 은퇴 이후를 위해 농촌을 찾는 시대입니다. ‘5도2촌(도시 5일, 농촌 2일)’ 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주요 내용 요약누구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일부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부지 면적 1,000㎡(약 300평)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적용 제외 지역은?보전산지: 산림 훼손 우.. 2025.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