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이나 은퇴 이후를 위해 농촌을 찾는 시대입니다.
‘5도2촌(도시 5일, 농촌 2일)’ 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누구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일부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 부지 면적 1,000㎡(약 300평)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일부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 적용 제외 지역은?
- 보전산지: 산림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지로 보호해야 하는 핵심 농업 지역
⟶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축 가능
- 주요 변화의 의미
- ‘5도2촌’ 생활을 실현하거나,
- 은퇴 후 귀촌을 준비하거나,
- 도시 외 주말주택·세컨하우스를 계획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 제공
-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 기대
- ‘보호취락지구’ 제도 신설
- 공장, 대형 축사 등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를 도입 - 이 지역엔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 설치 가능
- 마을이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장, 대형 축사 등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 시기
- 단독주택 건축 허용: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보호취락지구 제도: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건축 허용을 넘어, 농어촌 정주 인구 확대, 농촌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농촌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자 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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