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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도시 아닌, 농촌에도 내 집을! – 일반인도 농림지역 단독주택 건축 허용

by 폴리트렌드 2025. 6. 26.

 

도시의 삶에 지친 사람들이 주말이나 은퇴 이후를 위해 농촌을 찾는 시대입니다.

 

‘5도2촌(도시 5일, 농촌 2일)’ 또는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 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누구나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
    • 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일부 농림지역에 주택 건축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더라도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부지 면적 1,000㎡(약 300평)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2. 적용 제외 지역은?
    • 보전산지: 산림 훼손 우려가 높은 지역
    • 농업진흥구역: 농지로 보호해야 하는 핵심 농업 지역
      ⟶ 이 두 지역을 제외하고는 건축 가능
  3. 주요 변화의 의미
    • ‘5도2촌’ 생활을 실현하거나,
    • 은퇴 후 귀촌을 준비하거나,
    • 도시 외 주말주택·세컨하우스를 계획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선택지 제공
    •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 증가와 지역 활성화 기대
  4. ‘보호취락지구’ 제도 신설
    • 공장, 대형 축사 등 농촌 마을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취락지구 제도를 도입
    • 이 지역엔 자연체험장, 관광휴게시설 등 설치 가능
    • 마을이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시행 시기

  • 단독주택 건축 허용: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보호취락지구 제도: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건축 허용을 넘어, 농어촌 정주 인구 확대, 농촌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기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농촌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자 했던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