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것은 친환경적인 면에서 반가운 소식이지만, 한편으로는 자동차세 제도의 공정성과 세수 감소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동차세는 여전히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이 방식은 차량 가격이나 실제 사용량, 환경 영향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자동차세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며, 이번 글에서는 현재 과세체계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방향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지금 자동차세를 이야기해야 하나
2019년 이후 전기차는 연평균 35% 이상 성장했고, 전체 승용차의 1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라 전기·수소차 비중이 전체 자동차의 85%까지 확대되면, 2050년경 현재 자동차세 세수의 약 69%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는 도로 유지·보수, 환경 정책 등 교통 인프라 재원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자동차세 과세 체계
자동차세는 크게 소유분과 주행분으로 나뉩니다.
- 소유분 자동차세 (배기량 기준)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 주행분 자동차세 (연료 사용 기준)
-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36%
- 전기차는 해당 없음
배기량 중심 구조는 다운사이징 기술로 배기량은 낮추고 성능은 유지한 고가 외제차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자동차세 비교
(가정: 차량 가격 5,000만 원, 연 15,000km 주행, 감면기간 종료 후 기준)
구분 | 내연기관차(2000cc) | 하이브리드차(1600cc) | 전기차 |
소유분 | 40만 원 | 22만 4천 원 | 약 10~12만 원 |
주행분 | 28만 6천 원 | 14만 3천 원 | 0원 |
총합 | 약 68만 6천 원 | 약 36만 7천 원 | 약 10~12만 원 |
특징 | 세금 가장 높음 | 절반 수준 | 사실상 부담 거의 없음 |
💡 같은 가격대 차량이라도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세금이 적습니다.
해외 사례와 제약 조건
- 미국·영국·덴마크: 차량 가격, 중량, CO₂ 배출량, 주행거리 등 다양한 기준 적용
- 일부 국가는 전기차에도 도로 사용료 개념의 세금 부과
- 한·미 FTA 제약: 배기량 기준 세율 차별 신설·확대 불가 → 특정 차종에 불리한 개편은 통상 마찰 우려
앞으로의 방향
- 배기량 중심 → 다중 기준 과세체계 전환 (가격·중량·배출량·주행거리 반영)
- 전기차 도로 사용 부담 논의 본격화
- 장기 로드맵 마련으로 친환경차 보급과 세수 안정성 균형 맞추기
자동차세는 단순히 ‘세금을 거두는 방법’이 아니라, 교통 인프라 유지·환경 정책·조세 형평성을 함께 담고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기량 중심 과세 체계로는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자동차세 개편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 교통 환경과 세수 안정성, 그리고 공정성을 위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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