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들이 새롭게 바뀝니다. 금융, 조세, 보육, 고용, 문화,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실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토대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간략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양육비 선지급, 모바일 신분증 확대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이 눈에 띕니다.
[1] 금융/조세 제도 변경 사항
-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등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 →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예금과 별도로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 근로소득자 체육시설 소득공제 (7월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수영장, 체력단련장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7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 신체상해, 폭행, 협박,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전액 무효.
불법 사금융업자의 이자 계약도 전면 무효, 피해자 구제 강화.
[2] 교육/보육/가족 지원 확대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2025년 2학기부터)
소득 1~8구간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금 인상.- 1~3구간: 연 30만 원 인상 (2학기부터 15만 원 반영)
- 4~6구간: 연 20만 원 인상
- 7~8구간: 연 10만 원 인상
-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 (하반기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정에 대해 정부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최대 18세까지) 선지급.
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국세 수준의 강제징수 방식으로 추징.
[3] 복지/고용 제도 개선
- 육아휴직 후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 유지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단축근무 후 자발적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기존 정부지원금 계속 수령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기존 졸업자 → 졸업 예정자도 포함, 제조업 등 빈 일자리 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 시 인센티브 지급. - 임금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10월 23일부터)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 지원금 신청·공공입찰 제한, 출국금지 조치, 종합신용정보기관에 명단 제공,
고의 체불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소송 가능.
[4] 문화/체육/관광 지원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대상.
1인당 연 13만 원 → 14만 원으로 인상.
문화·예술·여행·스포츠 관람 시 모바일 앱·전화·읍면동 센터에서 신청 가능.
[5] 행정/안전/질서 분야
-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7월 1일부터)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에서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발급 가능.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 확대
국가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에게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부여.
이번 정책 변화는 국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금 보호 확대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는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양육비 선지급, 임금 체불 제재 강화 등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들입니다.
2025년 하반기,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바꿀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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