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임대차신고제#부동산정책#임대차계약신고#과태료#국토교통부#전세정책#월세신고#부동산투자#부동산계약1 6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무신고 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2025. 4.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