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넘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되었지만, 이제부터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을 맺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나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제도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이제 이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제도가 **법적 효력을 갖는 ‘의무 신고 제도’**로 전환됩니다.
📋 누가, 어떤 경우에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신고 대상 지역: 전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예외)
📍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대상입니다.
- 과태료 기준은 완화되었습니다.
- 종전: 4만 원 ~ 최대 100만 원
- 변경: 2만 원 ~ 최대 30만 원
이로써 단순 실수로 인한 신고 지연은 경감하고, 고의적인 미신고·거짓 신고에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입니다.
📝 주의: 5월 31일 이전 체결한 계약은 신고가 늦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
-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동이 없는 경우 → 신고 대상 아님
- 임대료가 변경된 갱신 계약 → 신고 대상
🧾 신고 방법은?
- 오프라인: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접속 (PC/모바일 모두 가능)
- 모바일 간편인증 가능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므로 따로 확정일자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정책 시행 배경과 정부의 방침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신고율은 약 **95.8%**까지 상승해 제도 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알림톡 자동 발송 시스템, 중개업소 및 공무원 대상 교육, 홍보 강화 등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 정보로 활용되나요?
현재로서는 과세 목적이 아닌, 시장 투명화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임대소득 과세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강화를 넘어, 임대소득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갭투자자 등 주택 보유자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이제부터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과태료 부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일 이전 계약을 정리하고, 신고 시스템 이용 방법도 미리 익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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