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로 인해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대상
- 희생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10·29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피해자 가구 구성원
※ 이 기준은 2025년 5월 27일 열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방식: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외국인의 경우: 등록 주소지가 없다면 자국 대사관 소재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
지급 기준
- 생활지원금은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급일(입금일)로부터 1년 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는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이의 신청
- 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지급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피해자와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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